녹취록/회의록


음성녹음기기(스마트폰, 녹음기 등)나 음성파일 

원본만으로는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 


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 

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 

공인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 

문서화한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부분녹취는 원하는 구간만 발췌하여 

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
녹음된 파일 전체를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면 

작성 시간 및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 

부분녹취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 


하지만 부분녹취의 경우 사건의 전후 맥락 파악이 

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의 가치를 

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구간을지정하는게 중요합니다.



-말과 구두로만 존재하고 서류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어서 후일 법정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사건

-이혼이나 간통과 관련하여 증거가 필요하거나 불충분할 경우

-계약서의 분실 또는 구두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거나불충분하여 법적분쟁이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

-타인의 거짓말에 의해 본인의 피해가 심각하게 우려될 경우

-후일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상하여 증거자료를 미리 확보하고자 할 경우

-서류가 아닌 구두의 유언에 대한 녹취일 경우

-상습적인 공갈 협박에 대해 서류상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

-소송 중 증인이 법정출석에 응하지 않거나 불출석할 경우



음성녹음기기(스마트폰, 녹음기 등)나 음성파일 원본만으로는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

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

공인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한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부분녹취는 원하는 구간만 발췌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녹음된 파일 전체를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면 작성 시간 및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분녹취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부분녹취의 경우 사건의 전후 맥락 파악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

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구간을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

-말과 구두로만 존재하고 서류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어서 후일 법정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사건

-이혼이나 간통과 관련하여 증거가 필요하거나 불충분할 경우

-계약서의 분실 또는 구두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법적분쟁이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

-타인의 거짓말에 의해 본인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

-후일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상하여 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할 경우

-서류가 아닌 구두의 유언에 대한 녹취일 경우

-상습적인 공갈 협박에 대해 서류상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

-소송 중 증인이 법정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


상호명 : 기록속기사무소

대표 : 김충만

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48 더스테이 4층 414-1호 

계좌번호 : 010-2631-2229(국민은행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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